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대림산업은 다른 4개 업체를 설득해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3-2공구는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을 관통하는 2.9㎞ 구간이다. 대림산업은 답합을 통해 2233억원에 낙찰받았다.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는 2290억∼2340억원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3-2공구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담합 비리를 수사했다. 당시 GS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 등 법인 14곳과 해당 회사 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