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 관세청과 협의해 중고차 수출 시 별도의 수출이행 신고를 받지 않고, 시·군·구의 확인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관세청과 국토교통부의 시스템을 연계해 중고차 수출 관련 세관 정보가 국토교통부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된다.
당초 수출 이행 신고 제도는 수출 목적으로 말소된 차량을 실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시·군·구에서 수출 이행 신고를 받아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하던 업무도 사라지게 돼 행정 업무도 대폭 줄어든다는 게 권익위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