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황찬현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불가피”

“인사청문회법은 특별법으로 국회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 등록 2013-11-18 오전 10:43:29

    수정 2013-11-18 오전 10:43:2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삼는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수석은 이어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이 특별법으로서 국회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3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표결단계 직전까지는 여야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채 단독처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카드까지 거론했다.

다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단독처리의 정치적 부담감 탓에 특히 인사 문제를 두고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이뤄진 적이 헌정사상 단 한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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