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11-11-23 오후 12:03:00

    수정 2011-11-23 오후 12:03:00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 명세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납세의무자와 고지세액은 25만명, 1조 2239억원으로 지난해(25만명, 1조 2213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특히 올해부터 인터넷 조회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과세물건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종부세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다음 달 15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부터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5%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 3주택 이상, 비수도권 1주택 이상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 149㎡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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