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납세의무자와 고지세액은 25만명, 1조 2239억원으로 지난해(25만명, 1조 2213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특히 올해부터 인터넷 조회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과세물건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5%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 3주택 이상, 비수도권 1주택 이상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 149㎡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