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초과 고액재산을 증여받은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절세를 위한 상속재산 사전증여 비중도 대폭 늘었다.
30일 국세청의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 24만6113명 중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370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0억원이 넘는 고액재산을 증여받은 연령층은 30대에서 가장 많았다. 50억원이 넘는 고액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도 3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40대 20대 순이었다. 5억원을 넘게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무려 274명이나 있었다.
국세청은 "사전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서민들이 애용하는 맥주와 소주, 탁주의 출고량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반면, 위스키 출고량은 1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