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헌법에 위배"

정호경 한양대 교수 "진정한 독점으로 보기도 곤란"
  • 등록 2009-01-13 오전 11:02:10

    수정 2009-01-13 오전 11:02:1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증권선물거래소(KRX)는 순수 사(私)기업으로 공공기관 지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독점적 사업자이며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은 주장이 정부측 결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양대 법대 정호경 교수는 13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모든 주식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순수한 사기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 지정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적했다.

또 "거래소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 확보와 유지는 공공기관법 적용이 아닌 기술적 감독정책을 규율하는 증권관련 법률에서 규율돼야 한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되고 주주와 법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며 "1차적으로 공공기관 지정행위 자체가 위헌성을 가지고 나아가 지정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법 해당조항도 위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 관리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외에 금지한 헌법 126조 위반이며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제한은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2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사유재산제도와 사유재산권 침해, 직업 자유와 기업 자유 침해, 기본권 제한 원칙 위배, 명확성 원칙 위배, 법률유보 원칙 위배 등 여러 항목에서 위헌성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는 "시장 이용 강제가 없어 장외거래가 가능하고 유사시설 개설금지 조항은 증권거래 질서문란을 막기 위한 것이지 독점권 보장조항은 아니다"며 "ECN과 프리보드 개설 등 경쟁시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한 독점으로 보기도 곤란하다"며 정부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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