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제2차 뉴타운 사업지역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돼 있어 재지정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침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결정을 뒤로 미룬 것.
지난 2003년 11월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뉴타운 12곳은 올해 11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도시계획 이외 지역은 ▲주거지역 250㎡ ▲농지 500㎡ ▲임야 1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기준은 ▲취득목적이 자기 거주용 택지 ▲주민 편익시설용 토지 ▲농축임어업용 토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 ▲시행 사업 확장에 필요한 토지 ▲실생활 및 통상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