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지정 `보류`
  • 등록 2008-10-23 오전 11:11:09

    수정 2008-10-23 오전 11:11:09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 제2차 뉴타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대두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제2차 뉴타운 사업지역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돼 있어 재지정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침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결정을 뒤로 미룬 것.

지난 2003년 11월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뉴타운 12곳은 올해 11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돈의문(교남)뉴타운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는 "최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적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며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요소가 여전해 재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도시계획 이외 지역은 ▲주거지역 250㎡ ▲농지 500㎡ ▲임야 1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기준은 ▲취득목적이 자기 거주용 택지 ▲주민 편익시설용 토지 ▲농축임어업용 토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 ▲시행 사업 확장에 필요한 토지 ▲실생활 및 통상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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