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양도세 중과세 ''위력''

  • 등록 2008-05-20 오전 10:54:52

    수정 2008-05-20 오전 10:54:5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95년에는 2억원이었으나 올해(2006년)는 10억원이다. 양도차익 7억89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23.3%(양도세 1억8400만원)이지만 내년(2007년)에는 49.3%(양도세 3억8900만원)이다"

2006년 4월 2일, 당시 재정경제부는 8·31대책 때 도입한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단일세율 50%) 효과에 대한 자료를 낸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세가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양도세 중과→급매물 속출→집값하락 시나리오인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기대는 희망사항으로 끝났다. 2006년 하반기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재경부가 사례로 든 은마 34평형은 14억-15억원선까지 치솟았다.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금폭탄이 2년이 지난 요즘 효과를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 회피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입주권)와 주공5단지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공1단지 입주를 앞두고 5단지 아파트 처분에 나서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다. 2주택자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주택자일 때보다 2억-3억 정도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내린 값에 매물을 내놓는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되지 않는 한 강남 집값을 묶어두는 확실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다주택자(2주택자 12만여가구, 3주택자 3만여가구, 2005년 8월 통계) 대부분이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도입한 양도세 중과세 조치가 이명박 정부한테는 '효자'가 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세제강화와 대출규제가 강남 집값을 꽁꽁 묶어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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