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바꿔라 = 가점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추첨물량이 많은 중대형아파트로 통장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약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능한한 빨리 증액하는 게 좋다. 대상 공급물량이 적은 청약부금 가입자도 예금으로 전환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통장을 바꾸더라도 가입기간은 최초 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 감점되지 않는다.
가점제가 유리하다면 통장을 감액해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85㎡ 이하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통장감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전환하면 즉시 효력을 갖는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빨리 통장에 가입해 가입기간 가점을 높이는 것이 좋다.
◇유주택자는 서둘러라 = 1주택자의 경우 가점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지만, 추첨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추첨제 물량이 많은 85㎡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증액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9월 이후에 나올 물량에 관심이 많다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부양가족수가 많고 통장가입기간이 길어 가점제에 유리하다면 더욱 매각을 생각해 볼 만하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에서 빠지고 2순위 이하에서도 보유 호수별로 5점씩 감점된다.
또 가점제가 실시되기 전인 9월 이전 주요 공급물량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4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평형은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유망지역일 경우 분양가격을 고려해 갈아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