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시장의 유료화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곡당 500원으로 고정됐던 온라인 음원 시장에 할인 바람이 불고 있다.
벅스가 패키지 상품으로 곡당 단가(국내곡 기준)를 500원 밑으로 낮춘 데 이어 뮤즈는 음악가격 변동제를 도입, 500원 이하의 음원 제품이 가능하도록 했다.
블루코드(043610)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 뮤즈(www.muz.co.kr)는 3일 `뮤직 마켓플레이스`로의 사이트 개편을 단행하면서 음원권리자가 가격을 정해 음원을 판매할 수 있는 `음악가격 변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음악가격 변동제에서 음원권리자는 500원 이상의 음악 다운로드 상품과 500원 이하의 음악 다운로드 상품을 구성해 판매할 수 있다.
벅스(www.bugs.co.kr)도 최근 7주년을 맞아 `스페셜 이용권`이라는 형태로 음원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
벅스는 우선 이달 28일까지 `다운로드 1개월 정액권`과 `다운로드 나눔팩`을 판매키로 했다. `다운로드 1개월 정액권`은 기존 정가 1만8000원(팝송 600원 기준)에 이용할 수 있던 MP3 30곡을 9900원에 판다. 또 다운로드 나눔팩에서는 정가 2만4000원이던 MP3 40곡을 1만43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벅스는 다운로드 1개월 정액권과 다운로드 나눔팩의 판매기간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으로, 음원의 할인 판매는 이어지게 된다.
뮤즈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여있던 음반을 저렴한 디지털 음원으로 전환해 팔 수 있게 됐다"며 "음원 할인 판매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만큼 할인 판매가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뮤즈는 이번 사이트 개편에서 사용자 개인이 음악mp3파일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개앨범 2.0`도 오픈했다. 뮤즈 공개 앨범 2.0은 사용자 개인이 음악을 듣다가 마음에 드는 곡을 선곡한 후 개인의 음악리스트를 공개앨범으로 구성해 수록된 곡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뮤즈는 음원을 판매한 개인에게 10% 리워드를 제공하며 사용자도 공개앨범 2.0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음원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