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를 확대한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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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력망 확충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한국전력(015760)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전력업계는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을 늘리고, 전기공사업체의 국내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입찰시 가산점 부여하는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등 국민 고용을 창출·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으로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