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수리 아직” 무더위에 호흡곤란도.. 고립된 노인들

의식장애·호흡곤란 호소 응급환자 발생
운행 재개 빨라도 8월 중순…임시 사용도 어려워
  • 등록 2024-06-17 오전 9:57:20

    수정 2024-06-17 오전 10:20:00

80대 이상 고령 비중이 높은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령자가 다수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운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17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 항동7가 608세대 규모 15층 높이 아파트는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 엘리베이터 24대 운행을 모두 중단했다. 이날까지 10일 넘게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 주민 30%가 80대 이상 고령자라는 점이다. 지난 13일까지 9일간 2건의 구조·구급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지난 7일 오전 5시 30분쯤 아파트 4층 주민인 80대 남성이 의식장애, 12일에는 13층에 사는 8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특히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주민들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한 채 계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소방 구급대원들 역시 이송 시 화재진압용 펌프차와 구급차가 결합된 ‘펌뷸런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계단 이용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운행 재개는 오는 8월 중순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인천시 중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부품 제조·설치업체를 직접 접촉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자재 수급·부품 공사, 안전 검사 완료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승강기 임시 사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일시적 가동을 고려했으나 불법 행위로 규정되는 탓에 실제 시행을 고심하고 있다.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임시 가동 방안도 검토했으나 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고 예외 규정도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말했다.

이어 “위급상황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희도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허용하고 싶지만, 공무원이 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했다.

끝으로 “오늘 오후 6시 아파트단지에서 구청장 간담회를 열고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안부에도 위급상황 때 승강기를 가동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 역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접촉하는 등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정부가 임시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공사 부품을 조달한 경우 (운행 금지) 유예를 행정안전부와 논의했으나 안전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업체를 접촉해 공사를 최대한 앞당겼고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올해 전국적으로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엘리베이터가 수백대인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면 특정 아파트만 임시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지난 2021년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받았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는 요구도 받았지만, 모두 무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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