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려던 7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와 요금소 벽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25일 낮 12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SUV 차량과 요금소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인천에서 안양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그런데 운전석 옆 유리창을 내린 뒤 요금을 결제하던 A씨는 차량과 무인정산기 사이에 거리가 멀어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졌다. 당시 차량 내 기어는 D로 설정돼 차량이 앞으로 전진했고, A씨는 차량과 요금소 벽 사이에 끼었다.
A씨는 차량에 혼자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통행료 무인정산기에 차량을 가까이 대거나, 차량에서 내려 통행료를 지불하려면 기어를 ‘P·N’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