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범으로 오인된 중학생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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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소년 2명을 용의자로 압축했다. 이어 CCTV 상 범인과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4세 중학생 A군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A군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 신청 기록을 검토한 부천지청 형사제2부(허준 부장검사)는 CCTV 상 헤어스타일의 유사성만으로 A군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행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명확히 특정하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탐문수사 등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CCTV에 찍힌 범인은 A군이 아닌 사실을 규명하고, 다른 진범을 밝혀냈다. 아울러 A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철회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신청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아닌 중학생에 대한 신체 및 주거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14세 소년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했다”며 우수사례 선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