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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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1일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해 “가결된 검찰청법 수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제9조는 초단기 공소시효 내 완결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며 “검찰의 선거 범죄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곧 본회의 표결이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배제하고 있다”며 “선거 범죄에 있어 정당, 후보자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 고발마저 형해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결된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있기 이전에 검찰뿐 아니라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법률의 주무부처, 나아가 선관위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