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일·가정 양립 및 코로나 확산 방지효과 탁월"

특허청, 재택근무 50% 이상 확대 실시…유연근무제 활성화
  • 등록 2021-08-03 오전 9:48:30

    수정 2021-08-03 오전 9:48:30

특허청 직원이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 및 공직사회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전 직원의 36%(628명, 6월말 기준)가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다. 이번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 격상으로 오는 8일까지 재택근무 비율을 51.8%(928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청은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해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원격 근무환경을 구축했다. 재택근무자에 대해 전용 PC, 노트북, 모니터 등 전산장비를 사전 배부 조치했고, 미공개 특허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암호화된 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재택근무 시 보안강화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 특허청들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소수의 필수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 재택근무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민정 특허청 심사관은 “코로나 상황에서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해 재택이 아니었다면 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 졌다”며 “청사 내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돌발 상황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허청도 이번 재택근무 확대를 계기로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와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유례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확대 실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2005년 공공부문 최초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운영했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과 효율적인 근무환경이 정착된 부처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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