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해외 제약사와 특허소송서 잇단 '승전보'

동국제약, 바이엘과 칼코부트롤 소송서 승소
아스트라제네카, BMS·화이자도 특허 인정 안 돼
"특허 만료 시점에 특허권 연장 등 위한 방법"
  • 등록 2020-11-01 오후 2:42:27

    수정 2020-11-01 오후 9:42:48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국내 제약사가 해외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해외 제약사들은 자신들이 제품이나 물질에 대한 특허를 국내 제약사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동국제약 본사 전경. (사진=동국제약)
1일 법조계와 의약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독일 제약사인 바이엘이 동국제약(086450)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바이엘이 특허를 보유한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 가도비스트의 주요 성분인 고순도 칼코부트롤을 두고 일어났다. 동국제약은 2018년 칼코부트롤이 함유된 제네릭 가도비전프리필드 주사를 출시했는데, 해당 성분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것은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바이엘이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바이엘 특허 외에도 고순도의 칼코부트롤을 제조할 수 있는 다른 특허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마지막 제조 단계만 공통되고 그 전 단계의 제조 방법은 완전히 달라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외 제약사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약품(002720), 종근당(185750) 등 19개사는 지난 2019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관련 특허는 무효”라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얻어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과 화이자가 유한양행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지난해 말 국내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BMS와 화이자는 경구용 항응고제인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에 대해 유한양행이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발명은 선택발명(선행 발명의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이며, 선택발명은 선행발명과 비교해 질적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발명은 선택발명으로서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해외 제약사와 소송 중인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 해외 업체들이 특허권 연장 등을 통해 제네릭 생산을 방어하려고 하지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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