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김윤아·손수현 등 낙태죄 위헌 결정 지지 "여성 선택권"

  • 등록 2019-04-12 오전 9:02:41

    수정 2019-04-12 오전 9:02:41

사진=가수 김윤아, 설리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가운데,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룹 에프엑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설리는 이날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올렸다.

자우림 김윤아도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우 손수현도 인스타그램에서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모든 여성분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말했다.

그밖에 모델 겸 배우 이영진,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 등도 낙태죄 위헌 결정을 지지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2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1953년 도입된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만약 이 시한까지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낙태죄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된다.

이번 헌재 결정을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 측면에서 환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책임감 있는 관계와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법 개정이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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