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빈, 7시간 조사 후 귀가…경찰 "추가 소환 없을 것"

6일 오후 4시 10분쯤 귀가…송 대표 "혐의 부인할 생각 없어"
경찰 "영상과 녹취록 있는 경우 혐의 대부분 인정"…"추가 소환 없이 신병 처리 방향 결정"
  • 등록 2019-01-06 오후 5:52:36

    수정 2019-01-06 오후 5:52:36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원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6일 경찰에 재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송 대표를 소환해 오후 4시 10분쯤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송 대표는 “제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저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생각이 없고 잘못한 것에 대해 부인하거나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가 영상이나 녹취록이 있는 경우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지난 3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한 조사 내용을 가지고 신병 처리 방향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포토라인 앞에서 “폭행과 폭언을 한 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고소인 양씨는 마커그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주식회사 달은 양씨가 직접 창설한 법인”이라며 “그러나 양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개발 제품 관리도 부실하게 하는 등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씨는 이사회의 사직 요구를 뒤로한 채 본인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축소·은폐·숨기는 일에만 몰두했다”며 “저와 관련한 폭행·폭언 수집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남부지검에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모씨를 무고·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8일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과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6일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양씨는 송 대표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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