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론된 페이고법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그에 상응하는 재원마련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이만우 의원 등이 낸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도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미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과 사회적 기구에서 개혁에 관한 모든 걸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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