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볼보 등 트럭업체 가격담합 혐의포착

  • 등록 2013-07-17 오전 10:44:27

    수정 2013-07-17 오전 10:44:27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트럭제조업체와 수입업체 5곳이 수년간 차값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8톤 이상 트럭 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 조만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업체들인 국내외 트럭제조사들은 서로의 실적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차량 가격의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고 담합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담합 과징금은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어 수백억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회사는 현대차와 타타대우, 볼보트럭과 스카니아, 벤츠, 만, 이베코 등이다. 이 중 현대차가 시장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타타대우가 23%가량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수입업체 중에서는 볼보트럭코리아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담합조사에서 현대차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입 트럭업계는 “차량마다 기술사양이나 편의사양 등이 달라 가격 담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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