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외동포에게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외국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를 외국국적 보유자에서 재외국민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더라도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종철 주택기금과장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주가 가능해져 국내 투자활동이 촉진될 것”이라며 “수요가 확보되면 신도시 등에 외국인 주택단지 건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청약가점제 상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청약자 보유 주택의 범위를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에서 7000만원이하로 상향키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를 10년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폐지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통해 주택을 비정상적으로 계약한 경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