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원산시표시 단속"..서울시, 코스트코 전방위 압박

9개부서 16개 항목 일제점검
주정차 및 식품단속 타격 클 듯
  • 등록 2012-10-08 오전 11:20:00

    수정 2012-10-08 오전 11:20:00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서울시가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 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코스트코’를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섰다. 영업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물론 주정차·건축물 용도변경·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단속 등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보유한 행정 권한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코스트코 3개 매장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트코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영업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어기고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9일과 23일에도 영업을 강행했다. 코스트코는 전국에 8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 서초구 양재점 등 3개 매장이 있다.

서울시는 최근 식품안전과 건축기획과 소방재난본부 교통지도과 등 9개 부서가 합동회의를 열고 각 부서별 단속 및 지도권한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식품안전과와 건축기획과, 교통지도과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재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안전과는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표시·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표시를 위반한 식품이 적발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개월이하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건축기획과는 불법 증개축 등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대부분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해 쇼핑에 나서는 대형할인매장의 특성상 매장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내방객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총력전 체제에 나선 것은 최대 3000만원인 과태료만으로는 주말영업 매출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형할인매장의 의무휴업일 위반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차례 영업제한 준수를 촉구한 서울시의 요청을 ‘모르쇠’로 일관한 코스트코에 대한 ‘괘씸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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