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공산품 176개와 전기용품 165개 등 3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된 48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리콜 조치 대상 제품에는 어린이용 책가방 7개, 재생타이어 1개, 승차용 안전모 2개, 수세미 12개, 우산 23개, 전기머리인두 1개 및 모발말개 2개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용(14세 미만) 책가방 7개 제품은 제품 표면, 각종 장식부분, 지퍼 등에서 중금속(납, 카드뮴)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3.1배에서 최대 284.7배 초과 검출됐다.
에프앤에프와 거화아이엔씨, 엠.제이패션, 서양네트웍스, IN2, 은창팩토리 등이 수입 또는 제조한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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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산업과 웰빙코리아가 제조· 수입한 승차용 안전모 2개 제품은 충격흡수성이 기준치에 미달돼 안전사고 발생 시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됐다.
스테인리스 수세미는 녹방지를 위한 크롬(Cr)함량이 낮아 물과 접촉시 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머리인두와 모발말개는 임의적 구조변경과 부품 변경·누락으로 인해 감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기표원 측은 “이번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고, 위해성 정도가 높아 리콜 제품이 많았던 책가방과 수세미, 우산, 모발말개 등은 업체 교육과 더불어 내년도 안전성조사 시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 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