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서울 모 업체 사장 운전기사 신모(39)씨를 직장 상사의 맞선녀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신씨는 하루 전 자신의 상사와 맞선 본 A씨를 태우고 오면서 대화를 나누다 여성이 마음에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씨는 "순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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