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하이일드펀드에 적용된 세제혜택에 대해 당시 업계가 내렸던 해석을 놓고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잘못됐다고 분석한 것.
이에 따라 이미 하이일드 펀드를 환매해 세금을 낸 투자자들은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정부의 회사채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환매시점에 0.9%의 농어촌특별세가 징수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BB+이하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펀드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한시적으로 줬다.
이에 따라 각 자산운용사는 이를 약관에 명시하고, 판매사들은 이를 환매고객에게 원천징수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 판매사에서 농특세 관련 문의를 해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이일드펀드에 농특세가 잘못 부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세금감면이 아니라 분리과세를 한 것이라는게 재정부 시각이다. 따라서 하이일드펀드는 처음부터 농특세 적용대상도 아니었고 세금감면 펀드도 아니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세제 관련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기재부나 국세청 등과 사전협의 없이 일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제당국의 시각이 바뀐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금투협 등은 잘못 부과된 세금이니만큼 해당 판매사들이 국세청에 세금환급 신청을 해 되돌려받은 후, 투자자 계좌로 송금하거나 계좌가 없어진 투자자들의 경우 일일이 찾아내 환급해 주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세금 환급에는 지장이 없다.
하이일드펀드는 동양투신운용, 하나UBS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NH-CA운용, 흥국투신운용, 아이투신운용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각 판매사를 통해 판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