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투자자 더 낸 세금 돌려받는다

세제혜택 해석 달라 농특세 0.9% 더 내
기재부 "농특세 대상 아니다"..환급절차 진행할 듯
  • 등록 2009-07-06 오전 11:25:57

    수정 2009-07-06 오전 11:25:57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하이일드펀드에 적용된 세제혜택에 대해 당시 업계가 내렸던 해석을 놓고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잘못됐다고 분석한 것.

이에 따라 이미 하이일드 펀드를 환매해 세금을 낸 투자자들은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정부의 회사채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환매시점에 0.9%의 농어촌특별세가 징수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BB+이하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펀드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한시적으로 줬다.

당시 자산운용협회(현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세제혜택을 세금 감면으로 해석, 수익의 0.9%를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운용사에 발송했다.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펀드라면 기본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적용받는 펀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자산운용사는 이를 약관에 명시하고, 판매사들은 이를 환매고객에게 원천징수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 판매사에서 농특세 관련 문의를 해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이일드펀드에 농특세가 잘못 부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특세는 관련법에 열거된 항목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애당초 농특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며 "운용협회 등에서 기재부쪽에 해석을 요청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였지만 법 적용관련 질의를 해왔던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세금감면이 아니라 분리과세를 한 것이라는게 재정부 시각이다. 따라서 하이일드펀드는 처음부터 농특세 적용대상도 아니었고 세금감면 펀드도 아니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세제 관련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기재부나 국세청 등과 사전협의 없이 일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제당국의 시각이 바뀐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금투협 등은 잘못 부과된 세금이니만큼 해당 판매사들이 국세청에 세금환급 신청을 해 되돌려받은 후, 투자자 계좌로 송금하거나 계좌가 없어진 투자자들의 경우 일일이 찾아내 환급해 주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세금 환급에는 지장이 없다.

하이일드펀드는 동양투신운용, 하나UBS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NH-CA운용, 흥국투신운용, 아이투신운용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각 판매사를 통해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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