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004만327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각 지자체별로 오는 29일 결정·공시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전국평균 0.81% 하락했다. 수도권은 1.29%, 광역시는 0.33% 하락한 반면 지방 시·군의 경우 0.32%로 오히려 상승했다.
버블세븐 지역인 서울 서초(-3.89%), 강남(-3.22%), 송파(-3.55%)의 하락폭이 컸다. 충남 연기군의 경우 3.95%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경기 과천(-3.41%), 서울 강동(-3.35%) 등도 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공시지가가 하락한데다 재산세 관련 세율, 세부담상한선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던 토지의 경우 올해 보유세 경감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비율이 작년과 동일한 80%로 정해졌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공제비율이 5억원으로 완화됐기 때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1㎡당 623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70만원 떨어졌다.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주택용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한달간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조정 결과는 7월31일 재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