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펀드 세액공제 받나

금융위장 "장기펀드에 세제혜택 검토" 발언
재정부와 협의 거쳐야..공제폭·대상 `가변적`
  • 등록 2008-09-17 오전 11:21:41

    수정 2008-09-17 오전 11:21:41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3년 이상 유지하는 적립식펀드에 세액공제 혜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미국발 금융불안에 따라 동요하는 주식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전광우 금융위장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 참석,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하면서 "투자심리 안정과 안정적 유가증권 수요 확충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3년 등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된 적립식 펀드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야 하며, 아직 모두 협의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액공제는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의 숙원이다. 업계는 3~4년 전부터 국회 청원 등을 통해 적립식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했었다.

또 최근인 지난 9월 3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 사장단이 현 증시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적립식펀드 투자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키로 결의하는 등 꾸준히 세제지원을 요구해 왔다.

이런 펀드의 가입 자격을 과거 비과세 상품처럼 근로자 등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상을 넓혀 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에게 열어줘야 한다는게 업계의 요구다. 또 한시 허용이 아니라 상설화해 증시의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과거 업계가 국회에 내놓았던 안은 연간 1200만원 이내, 총 6000만원 한도로 5년 이상(기본 3년이상, 2년 연장 가능) 불입해야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왔다. 금융당국에서 추진했다가 세제당국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된 경험도 있다.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감소가 우려돼 적립식 펀드 세제 혜택을 제외한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안 중에서 어느 수준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수용할지가 관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협의가 이뤄지면 시장 심리 안정에는 더 효과가 좋겠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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