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13일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 공무원 신분으로 1년에 4채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아파트의 전매제한 규정을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의 비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마치면 1년 범위내에도 되팔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1년에 4채의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는 분명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됐으면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세차익을 노린 공무원아파트의 투기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과 헌법상 개인 재산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서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