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환 中企에 세제 등 지원` 입법추진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 발의..당론 추진
기술·컨설팅 및 각종 자금과 세제 지원
  • 등록 2005-09-12 오전 11:33:26

    수정 2005-09-12 오전 11:33:26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된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법 법안에 따르면 주요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규모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도산법상 개인 회생과 은행권 중소기업 워크 아웃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채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5인이상 150인 이하의 기업으로 한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정보 및 기술·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기술·컨설팅 지원 ▲사업전환용 시설·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자금지원 ▲부지·설비 처분시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직업훈련·교육지원 및 공장입지우선지원 등의 기타지원 등이 이뤄진다.

실제 중소 제조업의 가동률은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70%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익률 격차는 지난 98년 0.52%포인트에서 2003년 3,6%포인트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우리의 중소기업은 저가 경쟁구조와 낮은 기술력,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쟁력이 낮아져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2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는 물론 혁신중소기업 육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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