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법 법안에 따르면 주요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규모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도산법상 개인 회생과 은행권 중소기업 워크 아웃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채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5인이상 150인 이하의 기업으로 한정했다.
실제 중소 제조업의 가동률은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70%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익률 격차는 지난 98년 0.52%포인트에서 2003년 3,6%포인트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이번 법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는 물론 혁신중소기업 육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