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근저당 설정 토지증여도 허가대상

주말농장·체험영농 목적 토지매입 불허
건교부, 내달초 토지거래 위반자 검찰고발키로
  • 등록 2004-02-20 오전 11:00:00

    수정 2004-02-20 오전 11:00:00

[edaily 양효석기자]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증여 등 부담부증여도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주말농장·체험영농 등 취미·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농지취득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탈법·편법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회피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내달초께 토지거래허가대상 위반사례 조사를 마치고, 해당자를 검찰고발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를 대가없는 증여로 위장해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는 편법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실제 대가가 있는 `부담부증여`는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가족·인척관계가 아닌 제3자 증여시에는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증여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란, 아버지가 차입한 은행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주택 등을 증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증여가 한 사례이다. 주말농장·체험영농 등은 취미·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해 실수요가 아님을 명시하고, 휴경목적의 농지취득도 금지시켰다. 또 농지·임야취득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현지거주를 가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자기이용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별도 근거가 없으면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후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이 경과한 후에만 매매·이용목적 변경을 허용토록 해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이용목적변경 심사·절차없이 허가시의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행위를 인·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행위 인·허가시 해당 지자체 지적과에서 먼저 이용목적 변경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신도시 개발·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증가하는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 등 각종 탈법·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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