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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 등) 발급 없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종이서류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부터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 판매가 이뤄졌는지 확인·보완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년부터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조력자로 지정된 가족이 모바일을 통해 해피콜을 대신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해피콜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부 의무보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수소 등 가스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이뤄진다. 그동안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수익자가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신고 시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 외에 알선·권유·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