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하세요"

  • 등록 2024-12-20 오전 9:48:45

    수정 2024-12-20 오전 9:48:4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배당을 위해선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영업일(12월30일)에 결제가 이뤄지려면 2영업일 전인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27일 매수분은 2025년 1월2일에 결제가 이뤄진다.

단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확인하고,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 및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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