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개보위 '보호법 해석 사례집' 발간

홈페이지 등서 확인 가능
  • 등록 2024-06-30 오후 1:13:17

    수정 2024-06-30 오후 1:25:54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Q.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A. 가상자산 사업자가 처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그 자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 계좌, 이름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Q.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하는 정보주체 또는 CCTV 운영 기관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

A.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Q. 공공기관이 자체 감사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나.

A. 이용할 수 있다. ‘공공감사법’에 따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출입 기록만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내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대표 질의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3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매해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대한 공공기관과 국민신문고 질의 중 대표 사례를 선별해 표준 해석례,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집 등 사례집을 발간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기존에 수록된 사례 가운데 시의성 높은 52건을 선별해 수록했다. △개인정보 정의 △영상정보 △가명정보 △공공 서비스 △민간 사업자 △인사·노무 △학교 등 7개 분야로 나눠 담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 해석에 혼선을 줄였다”면서 “기존에 산재돼 있던 사례집을 하나로 통합했다.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하반기에도 중요도 높은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에 추가하고 매해 기존 사례집을 증보해 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서 온라인 발간 형태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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