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과 눈 맞은 아내, 같이 살기까지…위자료 받고 싶습니다”

5일 YTN ‘조담소’ 상담 내용
  • 등록 2024-06-05 오전 9:58:22

    수정 2024-06-05 오전 9:58:22

사진=프리픽(Fr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자신의 친형과 눈이 맞았다는 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5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의 남성 A씨가 보낸 제보 내용이 다뤄졌다.

10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A씨는 현재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으며, 아이는 없었다. 평소 아이를 좋아했던 아내는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하며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A씨가 아내를 잘 다독이며 살던 중 이혼하고 홀로 7살 아이를 키우는 형이 A씨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다. A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형의 집에 자주 가서 조카를 보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특히 아내는 유달리 조카를 예뻐하면서 형과도 급격히 친해졌다고 한다.

아내와 형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아내 혼자 형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거나, 두 사람이 서로의 호칭 대신 이름으로 부를 정도였다. A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던 와중에 아내는 끝내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이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차마 아내를 내보낼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집을 나왔다”며 “이후에도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 아내가 형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A씨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따졌지만 아내는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A씨에게 화를 냈다.

A씨는 “저한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고, 저희 형과 아내가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형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하 변호사는 “불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카카오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 아내와 형과 카톡을 주고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빈도 수가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형과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었다. 이 외에도 아내가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내역을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A씨는 아내와 형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아내와 형 모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30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 된다”고 말했다.

또 아내와 형은 결혼을 하지 못한다며 “민법 제8국 809조 제2항에 따라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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