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앱 스토어에서 ‘K-패스’로 검색해 나온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앱을 설치해야 하며 공식 앱은 “별도의 유료 결제창이나 광고가 없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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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앱 마켓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K-패스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다수 검색되고 있다.
사칭 앱들 가운데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광위는 앱 스토어에서 ‘K-패스’로 검색해 나온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앱을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사와 협의해 추가적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최근 K-패스를 사칭한 유사 앱에서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포하는 공식 앱을 다운로드해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을 이용할 때 지출금액의 일부를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일반인은 20%,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30%와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 첫달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와 무관하게 환급받을 수 있고 이후부터는 월 15회를 넘겨야 한다.
환급률 적용은 이용요금에 따라 다르다. 월 지출 총액이 20만원을 밑돌면 쓴 돈 그대로에 환급률을 적용한다.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이 한 달에 19만원을 대중교통에 썼으면 19만원의 20%인 3만8000원을 다음달에 돌려받는다. 그러나 22만원을 사용했다면 20만원은 그대로, 20만원 초과분인 2만원에 대해선 50%인 1만원으로 취급돼 총 21만원이 환급률 적용 대상이 된다. 이때 환급액은 4만2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