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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하고 나머지 18%(361명)를 경인지역에 배정함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3662명으로 수도권 의대 정원은 13개교 1396명으로 확대된다. 반면 서울 소재 의대에는 정원을 추가 배정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