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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전세를 1번까지 놓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이후 2월 임시회 들어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약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곧장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이미 지난해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 21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도 넘긴 상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이번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 최종 기한으로 두고 전날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일부 지역 선거구 감소와 구역조정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아울러 이른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별검사(특검) 등 쌍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을 함께 표결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