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주택법·수은법 통과 예정…쌍특검법 불투명

29일 본회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 처리
'법정자본금 15조→25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쌍특검법 재표결 처리 난항
  • 등록 2024-02-29 오전 9:40:55

    수정 2024-02-29 오전 9:40:5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반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전세를 1번까지 놓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이후 2월 임시회 들어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간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지난해 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약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곧장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이미 지난해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 21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도 넘긴 상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이번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 최종 기한으로 두고 전날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일부 지역 선거구 감소와 구역조정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최종 협상을 위한 전체회의를 전날 오후 4시로 예정했다가 이날 오전 10시로 잠정 연기한데 이어,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30분으로 재차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이날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른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별검사(특검) 등 쌍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을 함께 표결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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