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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생후 10일 된 신생아에게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쯤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이러한 모습이 담긴 CCTV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였다.
A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 났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는데, 이후 검찰이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