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여행 지원에 90억 투입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일부터 9만명 선착순 모집
1인당 20만원 휴가비 지원
  • 등록 2023-01-02 오전 10:28:27

    수정 2023-01-02 오후 7:42:21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국내여행 활성화, 휴가를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0억 원 규모의 휴가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일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휴가비로 적립하면 정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지난 2018년 도입돼 올해 6년째를 맞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수요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 근로자들의 만족도(86%), 재참여 의향(89%)도 높아 해마다 목표 인원이 조기에 마감되는 흥행을 이어오고 있다. 10만 명을 모집한 2022년엔 정원보다 10% 가까이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등 매년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대표도 근로자와 동등하게 휴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가능한 참여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근로자 자기 부담금(20만원)에 정부와 기업 지원금(20만원) 등 휴가비 40만 원을 포인트로 제공한다. 포인트는 전용 몰인 ‘휴가샵’ 홈페이지와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용 몰에선 40여 개 여행사가 제공하는 숙박, 교통, 패키지 여행,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직원 휴가비 지원 외에 각종 인증 획득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소속 직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면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 정부인증을 받을 때 가점을 주거나 사업참여 자체를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우수사례집 발간,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도 제공한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은 87만9144원으로 근로자의 관광소비가 이전에 비해 8.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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