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골든 부트(득점왕 트로피)의 주인공 손흥민(29·토트넘)이 5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골든 부트(득점왕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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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축구 유니폼 등 위조 스포츠 의류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 중인 위조 스포츠 의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 열기가 고조되고,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속팀(토트넘) 유니폼, 국가대표 유니폼 및 유명 브랜드 유니폼 등에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은 153명의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 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재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상습·대량 판매자에 대한 상표 특사경 수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발표를 통해 위조 스포츠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 보호에 힘쓸 예정”이라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의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도입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