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 어린이보호구역 등 26곳 화물차 통행제한

갈산·산곡동 26곳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지정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교통사고 예방
  • 등록 2022-03-25 오전 9:42:18

    수정 2022-03-25 오전 9:42:18

인천 부평구 산곡동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등 26곳을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 7개소, 산곡동 19개소 등 전체 26곳을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322곳으로 늘었다.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669개소의 48% 수준이다.

이번에 지정된 통행제한구역은 한국GM공장·부평국가산업단지·재개발 공사 현장 등으로 이뤄졌다. 주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형화물차의 무분별한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대형 교통사고 예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번 통행제한으로 기존 굴포로를 횡단하거나 부영로·원적로를 지나던 화물차는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인천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위반 차량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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