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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위법의심거래 지표가 복합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을 선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며 “지난달부터 이미 이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특정지역을 선별해 이 같은 방식의 핀셋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2020년 2월 21일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면서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후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 큰 이상 거래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투기 발생 시점보다 정부 조사가 한 박자 늦게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저가아파트의 경우만 해도 2020년 7·10 대책 발표 직후부터 법인·외지인 매매 광풍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반면, 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 ‘뒷북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새롭게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토대로 속도감 있는 대응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의심거래 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기반으로 조사해 더 신속하게 시장 과열 등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도 시스템 실효성 등을 분석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거래동향 감지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로 시작해 향후 다른 조사에 접목하는 형태로 발전해나가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추후 성과 분석을 통해 공개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의심거래 적발 시에는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거나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투기가 과열된 지역을 밝힌 경우 뒷북 대응에 더해 시장에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게 낫다”며 “거래 발생 후 시행하는 조사는 결국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국세청 등이 함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