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투기의심지역 찍어서 턴다..국토부, 감지시스템 첫 가동

국토부, 이상거래 선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
지난달부터 특정 지역 일부 선정해 핀셋조사 착수
조사 지역 및 구체적 지표 산출 방식 등은 비공개
  • 등록 2022-03-06 오후 2:09:14

    수정 2022-03-07 오후 1:54:05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조짐을 조기에 감지해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미성년자·법인·외지인의 아파트 매매거래 등이 집중된 지역을 선별해내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서다. 정부는 이상거래 동향이 감지된 지역에 대한 ‘돋보기 조사’를 통해 과열을 사전에 막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이상거래 동향이 포착된 일부 지역에 대한 선별적 투기의심거래 심층 기획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위법의심거래 지표가 복합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을 선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며 “지난달부터 이미 이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특정지역을 선별해 이 같은 방식의 핀셋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2020년 2월 21일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면서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후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 큰 이상 거래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지난달에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간 투기 발생 시점보다 정부 조사가 한 박자 늦게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저가아파트의 경우만 해도 2020년 7·10 대책 발표 직후부터 법인·외지인 매매 광풍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반면, 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 ‘뒷북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새롭게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토대로 속도감 있는 대응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의심거래 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기반으로 조사해 더 신속하게 시장 과열 등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지역과 기간 등은 우선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가 그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관심과 투기 수요를 유도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조사 결과도 시스템 실효성 등을 분석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거래동향 감지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로 시작해 향후 다른 조사에 접목하는 형태로 발전해나가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추후 성과 분석을 통해 공개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의심거래 적발 시에는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거나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투기가 과열된 지역을 밝힌 경우 뒷북 대응에 더해 시장에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게 낫다”며 “거래 발생 후 시행하는 조사는 결국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국세청 등이 함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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