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백화점의 사장급 임원이 집합금지 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폭로가 나왔다.
| 현대백화점 사옥(사진=현대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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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원은 회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10일 YTN보도에 따르면 이 사장급 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회사 차를 이용해 수차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무허가 유흥주점을 찾아 밤늦게까지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은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며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업소는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운영해왔다.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