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웹사이트 화면이나 외벽,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디자인으로 출원,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서 보호된다. 화상디자인은 화상(畵像)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출원한 화상디자인과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할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우리나라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기에 권리확보가 가능하다. 또 ‘한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시행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