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본인 재산과 소득 수준으론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사와 케이알앤씨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케이알앤씨는 예보 자회사로 부실금융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한다.
예보는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2개월간의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상환기일은 1년이 되는 이달 들어 도래하게 된다.
상환유예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포용적 금융실현에 부합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