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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법인장은 자신의 고교 동창을 채용하고, 최고 운영책임자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더 주기도 했으며, 모 고문에게는 자문보고서를 1장도 안냈음에도 매월 1200만원 지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억 달러(약 12조 1424억원)을 투자해 31억 9500만 달러(약 3조 5921억원)의 손실을 본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이면에 ‘그들만의 돈 잔치’가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실은 17일 올해 6월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당시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로펌에 문의해 답변 받은 법률자문서를 입수해 이라크 사업에 ‘특혜채용’ 등 각종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으나, 2014년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4316억원 가운데 4260억원을 손실 본 MB정부의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Senior Advisor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됐으며,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 지급했다고 나와 있다,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아카스 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했으며, 해당 직급 기본 연봉인 19만 달러의 3배에 해당하는 약 60만 달러의 연봉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K모 법인장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불허했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과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하며 출장 1건당 약 5000 달러의 출장비를 지출했다고 적시했다.
자문서에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혜채용’,‘과다한 연봉 지급’, ‘73억원의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으로 K모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 2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3조 6000억원을 손실 봤다”며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