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종국 SFC바이오 회장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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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벤처기업 SFC바이오가 자사 제품인 ‘수박통통’과 해태제과의 신제품 ‘오예스 수박’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해태제과는 SFC바이오의 주장에 즉각 반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FC바이오는 수박향이 아닌 수박 착즙액을 넣어 과자를 만든 것은 자사의 제품이 ‘최초’라고 언급, 해태제과가 자신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국 SFC바이오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아이디어를 카피하는 과자 대기업 해태의 몰염치한 민낯”이라며 “최근 모 기업 직원들이 우리 회사 전시장 부스를 눈여겨 보더니 결국 유사제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해태제과는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우리가 표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맛은 어떤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 허니버터칩이 나왔을 때도 시중에 비슷한 제품이 수십개씩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허와 전혀 관련 없이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수박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해태제과 측은 출시 당시 “(그동안은) 수분이 95%나 되는 수박 과육을 바삭한 과자에 담기 어려워 수박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업계 처음으로 수박 원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