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公,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키로

“원래 정년 만 60세, 사실상 임금 깎이는 것”..진통 불구 타협 이뤄
국감·尹산업장관 구조조정 발언 등 부담 느낀 듯
임금지급률 1년차 80%, 2년차 60%..절감재원, 신규채용 확대
  • 등록 2015-09-20 오후 2:58:29

    수정 2015-09-20 오후 2:58:29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물공사는 지난 18일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임금피크제를 정부 권고안에 따라 전 직원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로 개선하는데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광물공사의 경우 이미 조합원 정년을 만 60세로 늘렸던 상태여서 당초엔 노사 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됐다.

그러나 21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데다, 지난 1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감에서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이미 조합원 정년이 60세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실상 임금삭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그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가 연이어 머리를 맞댄 결과 대타협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물공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정년 만60세 이전 2년 동안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임금은 조정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에 80%를, 2년차엔 60%를 각각 받게 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의 직급으로 전환되며 본인의 희망, 능력, 경력 등을 감안해 직무가 부여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16년 7명, 2017년 17명, 2018년 23명, 2019년 29명, 2020년 30명으로 5년간 총 106명으로 추산됐다.

광물공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방침이며, 내년에는 9명, 내후년에는 6명을 각각 추가로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광물공사와 함께 국감을 앞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지역난방공사(071320), 석탄공사 등은 아직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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