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3일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 최고 20만원 △‘목적지 하차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 이내 △‘요금지불 거부 도주’ 기본요금의 30배 △‘위조지폐 및 도난·분실·위조·변조카드 사용 요금지불’ 기본요금 30배 등 배상금액과 운수 종사자들의 의무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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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승객들은 난폭운전과 승차거부를 행사하는 택시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택시조합의 일방적인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조합이 건의한 개정안을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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